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과 계산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특히,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피보험 단위 기간은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한 후에는 주휴일을 더해 한 주에 6일을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은 상용직과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매일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마지막 근로일이 변경되면 18개월이라는 기간의 시작 시점이 바뀌게 되므로, 추가로 일한 날들이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가 2023년 6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7월 5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일한 6월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을 계산하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가 170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근로자는 10일만 더 일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가 7월에 10일 더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마지막 근로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18개월이라는 기간의 시작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18개월의 시작 시점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에 일한 15일은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165일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개정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바뀌었어요. 2024년 7월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개정된 요건에 따르면 수급자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의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8월에 20일간 근무하고 마지막 근무일이 8월 31일인 사람이 9월 5일에 실업금을 신청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의 근로일수는 20일이고,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은 12일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리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야 해요. 이를 잘 알아두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피보험 단위 기간 계산법에 대해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