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어머님을 위한 60대 이상 실업급여 수급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자활에 근무하셔서(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이고 독거노인, 노숙자, 어려운 분들 도시락이나 급식 무료 제공해드리는 곳이에요) 2024년 1월달에 만 65세가 되시는데요. 정년이 넘으셔서 근무하시던 곳에서 계약종료를 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아니고, 만 65세 이상은 더 쓰질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런 경우 저희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5세 어머님을 위한 60대 이상 실업급여 수급 방법,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로 인해 60대 이상의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65세 이상의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
- 취업을 원하면서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65세가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새롭게 취업을 하고 이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65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취업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하지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분들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직과 재취업 사이에 날짜 공백이 없었다면 65세가 넘어도 계속적인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므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그렇다면 질문의 어머니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어머니께서는 65세가 되기 전부터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어서 고용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렇게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60대 이상의 가족이 계신다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이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에 대해 다음에도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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