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 법(최저임금기준 9,860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되나요? 제가 아는 베트남친구가 있는데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주말 포함 목요일빼고 8시간씩 일을 한답니다. 한달에 170만원 받는데 적당하게 받은거 맞나요? 전문가들, 뉴스등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상관없다는 말도 있어서 물어봅니다.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제 6조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이런식으로 임금체불에...' 이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법(최저임금기준 9,860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 친구분이 한국에서 일하시는데 주말 포함 목요일을 빼고 8시간씩 일하면서 한달에 170만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상관없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하시네요.
먼저, 누가 외국인이던, 한국인이던,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법 아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받는 임금은 크게 세 가지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고용허가제: 이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그리고 그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하는 법률이에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건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면 그 비용을 보상해주는 법률이에요.
- 근로기준법: 이건 모든 사람이 일하는 조건에 대해 정하는 법률이에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때 받는 임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최저임금: 한국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해요. 2024년에는 시간당 9,860원이 최저임금이에요.
- 직종별 임금: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 받는 임금이 달라져요.
- 숙련도별 임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도 일하다가 다치면 병원비나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기계를 다루다가 손을 다쳤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병원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이럴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 치료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병원비는 보험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치료비'인데, 이건 병원에서 받는 치료에 대한 비용을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 휴업급여: 병원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면 이럴 때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병원 치료로 일을 잠시 못 할 때, 그 동안의 임금을 보험에서 지급해주는 거죠.
- 장해급여: 너무 심하게 다쳐서 일을 계속 못 하게 될 경우엔 이럴 때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일을 계속 못 하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돈이에요.
- 유족급여: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데, 만약에 일하다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돈이에요.
source: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701&lsiSeq=243043#0000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시간 제한: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게 하면 안 돼요.
- 휴게시간 보장: 하루에 최소한 1시간은 쉬어야 해요.
- 연차휴가 보장: 일년 동안 일하면 15일은 쉴 수 있어야 해요.
- 임금체불 금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해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그래서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일하는 사람은 모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해요. 신고는 중앙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든 내국인 노동자든, 모두가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꼭 정확한 정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친구분이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매일 8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170만원을 받는다면, 이게 제대로 된 임금인지 확인해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이니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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